당장 쓸 돈 부족하니..국민연금 일찍 타 쓰는 사람 늘었다

이지현 입력 2019. 2. 17. 09:02 수정 2019. 2.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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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받으면 손해를 보는데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4만명씩 조기노령연금을 새롭게 신청한다.

하지만 이른 은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월 소득이 235만6670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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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기준 4만30명 조기노령연금 신규 신청
평생받을 연금 감액 감수하고도 당겨 받으려해
텅빈지갑을 열어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빨리 받으면 손해를 보는데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미리 신청해 생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77만명) 가운데 15.3%에 달한다. 매년 평균 4만명씩 조기노령연금을 새롭게 신청한다. 신규신청자는 지난 2013년 8만4956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2016년 3만616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현재 4만30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인데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신청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최대 5년 전부터 수급 가능하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매년 조금씩 늦춰지는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도 매년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연금수급 대상이어서 조기연금은 57세부터 받을 수 있다.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 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률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연금은 월 0.5%씩, 1년에 6%씩 기본연금액을 깎아서 주는 구조다. 61세에는 원래 받을 연금의 94%를 △60세 88% △59세 82% △58세 76% △57세 70% 등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연금을 시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른 은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월 소득이 235만6670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봉 3944만7119원 이하면 가능하다. 나중에 받을 연금을 늘리기 위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보험료 납부를 다시 할 수 있다. 1개월 정지 시 연금액을 0.5% 올려준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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