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인가 치기인가"..고은 무너뜨린 최영미 시인의 일기

입력 2019. 2. 16. 10:47 수정 2019. 2. 16.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15일 고은 시인에 대한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를 허위가 아니라고 본 데에는 최 시인의 과거 일기장이 큰 역할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최 시인이 재판부에 낸 그의 일기장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단케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그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영미, 당시 심경 적은 일기장 증거로 제출
법원 "고은 시인의 비정상적 행동 목격했음을 추단케 해"
고은 최영미 고은 시인(왼쪽)과 최영미 시인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15일 고은 시인에 대한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를 허위가 아니라고 본 데에는 최 시인의 과거 일기장이 큰 역할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최 시인이 재판부에 낸 그의 일기장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다.

최 시인은 1994년 늦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의 '추태'를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고은 시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는 만큼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맞섰다.

청소년 시기부터 일기를 써 온 최 시인은 자신이 폭로한 사건의 정황을 적어놓은 일기장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1994년 6월 2일 작성된 최 시인의 일기엔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는 문구가 적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록'이 최 시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단케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그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고은 시인 측은 최 시인이 사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최 시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고은 시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은 시인 측은 법원 판결이 "여론 재판"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 양측의 진실 공방은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

고은 시인 측은 "최 시인의 일기엔 모호하고 관념적인 내용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며 "진실이 거짓에 의해 퇴출당한 부당한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

☞ 하늘서 새똥이 뚝뚝…요즘 '까마귀 천국' 된 '이 곳'
☞ 샌프란發 대서특필…"옷을 벗자 그들은 우리를 조롱했다"
☞ 1㎏ 3만5천원하던 '왕의 열매', 헐값 전락 이유
☞ "광기인가 치기인가"…고은 무너뜨린 최영미 시인의 일기
☞ 저작권료 수입 1위...BTS 프로듀서?
☞ 배우 박솔미 "오늘 '윤동주' 실검 만들자"
☞ 2년째 연구 '성 중립 화장실'…결론은?
☞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줘" 처벌 두려워한 운전자의 끝
☞ "대기업 취업 좋아했는데…" 졸업식 하루 앞두고 참변
☞ 김수환 추기경 각막 이식받은 80대, 이후 어떻게 됐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