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 취소'로 본 은행 입출금 주의사항

김정은 입력 2019. 2. 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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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산 청원이 올라왔다.

'전산오류로 등록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세대 입학이 취소됐다'는 글이었다.

수표를 입금한 후 인출, 이체할 경우 다른 은행의 수표는 현금화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등록금 납부 기한을 놓쳐 입학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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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 겪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은행제도..
지연인출제도, 수표입금 후 현금화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4일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산 청원이 올라왔다. ‘전산오류로 등록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세대 입학이 취소됐다’는 글이었다. 하지만 연세대 입학 취소 원인은 ‘전산오류’가 아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지연인출제도’였다. 이에 인출, 이체 시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 ‘지연인출제도’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인출, 입금 시 주의사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출, 입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지연인출제도와 △타행 수표 입금 후 인출이다. 수표를 입금한 후 인출, 이체할 경우 다른 은행의 수표는 현금화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수시전형에 합격한 A씨는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 직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연세대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A씨의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등록금 납부 기한을 놓쳐 입학이 취소됐다.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 6월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골든타임’인 30분간 인출,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회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돼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30분간 자동화기기(CD, ATM기 등)를 통한 인출, 이체가 지연된다. ‘ATM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는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안전을 위해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당국에선 지연인출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리자고 요구할 정도“라며 ”지연인출제도로 인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작년 12월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5년 2444억 원에서 2016년 1924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2431억 원, 2018년 3340억 원(10월 말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수표를 입금했을 때에도 인출,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수표가 타행 수표인 경우 확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내 시중 은행 5곳(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에서는 자사가 발행한 수표를 입금했을 때는 즉시 현금화가 된다. 하지만 타 은행에서 발급받은 수표를 입금하면 영업일 기준 1일이 지난 오후 12시 20분 이후부터 현금화된다. 따라서 타행 수표 입금 시에는 1일이 지난 오후 12시 20분부터 해당 수표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스냅타임

김정은 (1derla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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