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음주운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음주운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아침 만원 지하철 안 한 칸에 한 명 꼴로 있다고 보면 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생계와 직결됐다 하더라도 취소돼...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대 잡으면 안돼

■프로그램 :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신민영 변호사
◎ 진행자 >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 건수 1, 2, 3심 다 합쳐서 약 150만 건이 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할 판결을 짚어보고 법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 하여 <신민영의 판결로 보는 세상>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신민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민영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첫 시간인데 신 변호사가 주목한 판결 뭡니까?
◎ 신민영 > 첫 코너를 퀴즈로 한 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청취자 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뭘까요.
◎ 진행자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글쎄요. 불법촬영 범죄 이런 것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 신민영 >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지하철에서
◎ 신민영 >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뭐죠?
◎ 신민영 > 본인이거나 주변에 한두 번쯤은 주변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 있을 텐데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 진행자 >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음주운전 친척 중에 한 명은 있죠.
◎ 신민영 > 친구 중에도 있고 많습니다. 최근 경찰이 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2016년 한 해만 해도 20만 건, 한 해에 20만 건이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인구가 2700만이니까 약 140명에 한 명꼴 아침 만원 지하철에 140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원지하철 안에 그 해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한 사람씩은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하철 한 칸에 한 명은 있다는 거네요.
◎ 신민영 > 한 명은 반드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범죄네요.
◎ 신민영 > 범죄 붙이긴 그렇지만 국민범죄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된 판결을 짚어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 신민영 > 오늘 한번 간략하게 최근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떤 판결이죠?
◎ 신민영 > 청취자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운전직 공무원인 A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배우자가 배가 아프다 하니까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런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저도 기억나요. 저도 판사도 하고 변호사하면서 걸리면 항상 누가 아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긴 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로 새벽에 배우자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사다 적발됐던 사건이었잖아요. 경찰한테.
◎ 신민영 >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사건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처벌은 됐었죠?
◎ 신민영 > 처벌은 됐고 다만 A씨가 이 사건에서 요청했던 건 하필 이면 이분이 운전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실직하게 되니까 음주운전 그 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만큼은 취소하지 말아 달라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계까지 잃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청취자 분들도 한 번 판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 경우에 A씨의 생계까지 끊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걸 한 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 진행자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은 받은 겁니다. 다만 그렇게 면허를 박탈하는 것, 운전직 공무원한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 1,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 신민영 > 1,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옳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좀 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2심 판단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A씨는 술을 마시고 전날 밤 10시까지 마시다가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잘 자다가 갑자기 배우자 부인이 배가 아프다 라고 하니까 인근 편의점에 약을 사러 가려고 나갔는데 집을 나선 게 4시쯤에, 6시간 동안 잘 자고 나간 거죠. 그리고 또 A씨가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이전에는 두 번이나 모범공무원 표창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2심은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A씨 면허를 취소해서 생계까지 곤란한 게 좀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면허는 살려줘라 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자, 그런데 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 신민영 > 결과가 뒤집혔고 A씨 면허는 취소됐고
◎ 진행자 > 대법원이 냉정하네요.
◎ 신민영 > 네, 뭐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 진행자 > 뭐죠?
◎ 신민영 >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말하니까 좀 숙연해지는데요. 일벌백계요.
◎ 신민영 > 대법원의 의사는 분명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걸 이번 판결 통해서 확인했고요. 법원 판결에서 일반예방적효과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일반예방적효과가 뭐냐 하면 한 사례에 대한 처벌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경우에는 분명히 처벌되니까 다 법을 준수하고 따르시고 이걸 이 효과를 추구하겠다 라고 판결에서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판결이 처음입니까? 이게 이런 판결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신민영 >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이런 판결 처음이 아니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판결에서 소개했던 과거 판례들이 쭉 있었는데 그동안 뉴스에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술 밤 동안 마시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음주단속 걸린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도 봐주지 않고 처벌한다는 판례가 그동안 있어왔고 또 음주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분들이 또 이렇게 음주운전 취소하지 말아 달라, 면허취소하지 말아 달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법원에서는 안 된다 취소해야 된다 라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두 사례 모두 다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이번 판결이 결국은 대법원의 의지 같아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사회적 통념, 이런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 같은데 잊을 만하면 나오는 소식이 연예인 음주운전 소식이에요. 최근에도 몇 명 있죠. 얘기 들어보니까 안재욱 씨, 손승원 씨, 김병옥 씨까지 문제가 됐는데 김병옥씨는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 신민영 > 김병옥 씨 다들 잘 아시죠.
◎ 진행자 > 인상파 배우요.
◎ 신민영 >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한 금자씨>에서 단발머리 전도사로 나왔을 때
◎ 진행자 > 니나 잘하세요.
◎ 신민영 > 두부 드시는 씬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분이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대리 불러서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는데 주차만 본인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음주운전 되긴 하죠? 처벌되긴 하죠?
◎ 신민영 >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장소 불문하고 처벌되는 게 현행법이고요. 보통 대리운전을 단속 피하자, 단속 피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안 됩니다. 최종 그 어떠한 순간에도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법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인터넷에서 제가 글들을 몇 개를 봤어요.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안 해주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를 봐서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민영 > 서울에 있는 몇몇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가 심각한 동네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리기사님들이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 신민영 > 그렇기도 하고 또 운전한 시간보다 주차할 자리 찾아서
◎ 진행자 > 몇 중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
◎ 신민영 >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경우 분쟁이 많은데 양쪽 입장이야 다 이해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술을 마신 이상 어떠한 순간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뭐 바짓가랑이를 잡고라도 주차를 부탁해야 되는 게 법입니다.
◎ 진행자 > 그 법이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게 우리의 가장 상급법원,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죠?
◎ 신민영 > 네, 이번 판결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봐주지 않겠다는 것.
◎ 진행자 > 음주운전에 대해선 어떠한 예외도 없다 라는 것, 이 말씀 까지 드리면서 <신민영의 판결로 보는 세상> 재미있는데요.
◎ 신민영 > 그렇습니까?
◎ 진행자 > 저만 재미있나요.
◎ 신민영 > 저도 가끔 들으면서 재미 있게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신민영의 판결로 보는 세상>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많이 왔어요. 8528번님은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소개해주세요.
◎ 신민영 > 3462번 ‘이 사건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설마 봐주겠지 하는 생각은 안 됩니다. 확실하게 판결해야 평등하죠’ 이런 말씀해주셨네요.
◎ 진행자 > 8209번님은요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판결은 환영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면허취소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 신민영 > 3161번 ‘정황을 보면 면허취소 처리하긴 안타깝네요. 개인이 음주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내 장치가 기본옵션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이 차 이제 곧 팔겠죠?
◎ 신민영 > 이건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살짝 말씀드리면 음주 단속 장치가 소모품입니다. 관리가 쉽지 않아서 아마 개인 차량이나 개인적으로 보급하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 진행자 > 음주운전 절대로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법의 속살을 함께 들여다 봤으면 하는데요. 신 변호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 변호사는 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신민영 > 저는 바지, 아침마다 입고 나오는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은 바지다.
◎ 신민영 > 네.
◎ 진행자 > 무슨 뜻이죠?
◎ 신민영 > (웃음) 이따가 코너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법률가 우리 변호사나 판검사 법률가는 뭐죠?
◎ 신민영 > 바지로 경제활동을 하니까 바지사장? (웃음)
◎ 진행자 > 썰렁한데요.
◎ 신민영 >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지에 있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 바지에 있는 고무줄. 그래요. 저는 알듯말듯한데 법은 바지고 우리는 고무줄 같은 인간이다. 저도 고무줄 같은 인간이고요.
◎ 신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청취자 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운전이 뭘까요. 운전. 운전을 차를 움직이는 것,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운전 같은 걸 좀 정의를 한 번 우리 신민영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실래요?
◎ 신민영 > 운전이 뭘까라고 한 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청취자 분들도. 운전이 운전이지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운전이 과연 어디까지냐를 두고 제법 치열하게 논쟁된 적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자, 일반 시민들 우리 청취자 분들이 봤을 때는 변호사들 진짜 할 일 없다. 정말 쓸데없는 것 들고 자기가 맞다 누가 틀렸다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 신민영 > 하지만 얘기 들어보시면 제법 중요한 문제였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 진행자 > 한 번 해보죠.
◎ 신민영 > 벨트를 매고 운전대를 잡고 시속 70km 밟으면 누가 봐도 이건 운전인 게 분명하겠죠.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는 시동을 켜지 않고 언덕에서 그냥 스르르 굴러가면 이건 운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 진행자 >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우고 있긴 한데요.
◎ 신민영 > 네, 맞습니다. 법률가는 왜 중요한지 알죠. 이분이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이게 음주운전이 되는 거고 운전이 아니라면 이제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처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운전직 공무원이었다 라고 하면
◎ 진행자 > 조금 전에 3부에서 말했던
◎ 신민영 > 이게 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계가 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 진행자 >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들어볼까요. 뭐죠? 법원은.
◎ 신민영 >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경찰이 잡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시동을 끈 채 언덕에서 타력주행이라고 하죠. 언덕에서 그냥 내려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이유는 운전이 되려면 적어도 시동정도는 걸어줘야 된다, 그냥 굴러온 건 운전으로 볼 수 없다.
◎ 진행자 > 들고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게 법원 견해인데,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오토바이 앉았으면 그냥 처벌해야지 이걸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신민영 > 어찌됐든 법에는 운전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돼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대로 처벌할 거면 법을 만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뭐 나쁜 놈 다 처형 그리고 네티즌들이 투표해서 처형여부 결정, 이러면 되는 거지 법이 의미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법원 견해처럼 아니면 법원의 판례처럼 시동을 걸어야지만 운전이 맞다, 운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신민영 > 아닙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시동만 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겨울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른 사안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차안에 들어가서 히터를 켜려고 운전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어떻게 핸드브레이크가 풀렸는지 차가 굴러가 갖고 앞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서도 법원은 이건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복잡한데 지금 시청자 청취자 분, 일반국민들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아예 술 마시고 시동 건 후에 액셀 밟은 사람을 처벌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면 좋지 않습니까?
◎ 신민영 > 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법을 운전이라고 하지 않고 촘촘하게 술 마시고 액셀까지 밟아야 처벌한다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진행자 > 어떤 겁니까?
◎ 신민영 > 첫 번째는 국민들이 법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알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워리워리 세브리깡♬
◎ 진행자 > 저랑 나이가 비슷한가요.
◎ 신민영 > 대충 연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 진행자 > 애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애를 부르다가 이제 가잖아요. 가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딱 빠졌다고 그 얘기하면서 결국 애가 죽잖아요.
◎ 신민영 > 이름 부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법을 알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법은 명확하고 간명하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인데 두 번째 문제점은 또 뭐가 있죠?
◎ 신민영 >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까 뭐 박지훈 씨도 의견 주셨지만 운전 대신에 시동 걸고 액셀 밟는 것까지 처벌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술 마시면 오토 차량 같은 경우 D에다 넣으면 그냥 가잖아요. 액셀 안 밟아도. 그냥 갑니다. 20km정도 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난 운전 안 했다,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꼼꼼하고 촘촘하게 법조문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게 신민영 변호사님의 의견이시네요.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처음에 법이 바지라고 했던 부분, 또 변호사는 고무줄이라고 했던 부분, 법률가는. 답을 해주세요.
◎ 신민영 > 바지가 어떻습니까? 박지훈 씨 같은 경우만 해도 적당한 바지 입으셨는데
◎ 진행자 > 그렇죠. 전 적당한 옷 입고 있죠.
◎ 신민영 > 너무 촘촘하고 꽉 끼면 입을 수가 없고 입어도 입은 게 오히려 더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힘들 수 있죠.
◎ 신민영 > 숨도 못 쉬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하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흘러내려가서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 진행자 > 그렇죠.
◎ 신민영 >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느 정도 헐렁하게 만들어놓고 현실과의 차이 간극은 고무줄 역할 하는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있어서 현실과 간극을 줄여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법은 바지고 약간 헐렁한데 변호사들이 아니면 법률가들이 고무줄이 돼서 그 크기를 맞춰준다는 거네요.
◎ 신민영 > 현실의 신체사이즈와 이렇게 옷이 맞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 진행자 > 우리 역할들이 중요한데요.
◎ 신민영 > 이제 보니까 참 대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고무줄 같은 역할하고 있었네요. 자, 법 이야기도 알고 보면 재미있죠. 함께 해주신 신민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신민영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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