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vs '2월 보릿고개'.. 올해도 찾아온 연말정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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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0)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숨이 앞선다.
지난해 60여만원을 토해낸 김씨는 자동계산 결과 올해도 수십만원을 내야 할 처지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9.5%)을 초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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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0)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숨이 앞선다. 지난해 60여만원을 토해낸 김씨는 자동계산 결과 올해도 수십만원을 내야 할 처지다. 김씨는 “부모님 집에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다 보니 보이는 지출이 많지 않다”며 “세금을 줄이려면 결혼을 하거나 월세살이를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매년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매년 2월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결과로 희비가 엇갈린다.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통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에겐 ‘2월 보릿고개’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로만 11조원을 추가 징수한 것을 바라보는 납세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322만명이 85만원씩 토해내···미혼·1인 가구 근로자 부담 가중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중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000여명이었다. 세금을 추가로 낸 근로자는 321만9000여명으로 전년도의 300만명보다 7.3% 늘었다.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4배가량 많지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평균 55만원을 받았고, 납부한 경우에는 평균 8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받은 입장에선 액수가 적게 느껴지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폭탄’으로 느껴질 법하다.
특히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미혼자나 1인가구는 공제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싱글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가 없어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김씨처럼 가족과 함께 살거나 월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감할 만한 혜택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나라 곳간은 ‘풍년’…소득세 11조원 더 걷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예상치를 뛰어넘어 25조원이나 많았다. 일각에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웠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엄청 걷혔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9.5%)을 초과 징수했다.
정부의 초과 세수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초과 세수의 규모도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해 정부의 초과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득세다.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가 2조3000억원을 계획보다 많이 징수해 11조6000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을 걷었다. 법인세도 예상보다 7조9000억원 더 걷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더 징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추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증세기조를 이어가고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세제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민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의 세제혜택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등 문화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추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바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까지 1년 유예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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