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LAW] "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법적 효력 있을까?

2019. 2. 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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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환불했던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스티커를 떼면 안된다', '마켓 특성상 환불이 안된다'며 아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꽤 있죠. 과연 그럴까요? 생생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환불 불가' 공지입니다.

인스타그램 마켓이라서, 사전 주문 제품이라서, 수영복이라서 등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 인터뷰 : 정영운 / 인천 계산동 - "(환불 불가) 고지가 안 돼 있으면 환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입거나 버리거나 하는데, 보통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말 환불이 안되는 걸까요?

전자상거래법은 단순히 맘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환불불가에 동의했더라도 말이죠.

다만 일주일 이내라도 상품을 이미 사용했거나 음식물 처럼 금방 상해서 재판매를 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가 됩니다.

또 재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맞춤 제작 상품도 환불이 안되는데,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구두나 계약서로 환불불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단순히 상품 페이지에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선상으로도 (동의가) 가능하고, 인터넷 상으로도 전자 서명이나 동의한다는 문구를 소비자가 직접 기재할 수…."

간혹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상자를 열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엄연한 규정 위반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환불 규정을 어겨가며,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중재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멋대로 내건 판매업자들의 '환불 불가', 하지만 법은 소비자들의 환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생생한 법률 이야기,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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