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정숭환 2019. 2.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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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21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13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10대 차량에 대해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안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하여 등록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운행 차량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10대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678-2623)로 하면 된다.

newswit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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