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징계안 발의
2019. 1. 31. 09:17
"경찰 조사서 위법성 확인..희생자와 유가족에 또 상처주는 발언"
김석기 의원, 용산참사 강제진압 정당성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강제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mtkht@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최근 과잉진압 논란을 부인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지만,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해서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용산화재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31/yonhap/20190131091745980zaxm.jpg)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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