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엎드려서 '고양이 자세'"..학생 몸 관찰한 태권도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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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 A씨(28·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태권도장에서 학생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뒤 여러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몸을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학부모는 "탈의한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를 시키면서 (A씨가 학생들을) 쭉 돌아봤다고 (했다). 태권도에 고양이 자세가 왜 필요하며 반드시 옷은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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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JTBC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권도 선수가 꿈인 B양(11·여)은 도장에서 A씨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다. A씨는 몸무게를 재야한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뒤 B양을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 몸을 관찰했다.
B양 학부모는 “탈의한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를 시키면서 (A씨가 학생들을) 쭉 돌아봤다고 (했다). 태권도에 고양이 자세가 왜 필요하며 반드시 옷은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지시하면 아이들은 차례로 옷을 벗고 여러 자세를 취했다. 지방을 측정하겠다며 알몸인 채로 ‘팔 벌려 뛰기’를 시키기도 했다. 당시 어린 나이었던 피해 학생들은 A씨의 이런 행동이 태권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것은 2년이 지나서였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사범이) 신뢰감을 쌓은 다음에 자기만의 라운드를 만들어서..어린아이들은 태권도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추행’이 인정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접촉이나 특정자세를 취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1심 선고에 대한 A씨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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