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판결

입력 2019. 1.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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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2019.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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