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절 맞아 '짝퉁 상품' 집중 단속

2019. 1. 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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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설 명절을 전후해 지하상가와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일명 '짝퉁 제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과 신학기를 앞두고 가방, 운동화, 의류 등 학생용품을 위조한 상품이 특히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단속해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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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설 명절을 전후해 지하상가와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일명 '짝퉁 제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짝퉁 제품들 [경기도청 제공]

단속 대상 지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성남 모란시장 주변, 안양 중심상가, 의정부시 지하상가, 용인 상현역 주변상가 등 8개 시 10개 상가이다.

도는 수사관 20명을 5개 반으로 편성, BPS(Brand Protection Service)의 협조를 얻어 시계·옷·잡화 등 가짜 해외 명품, 고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짝퉁 가방이나 운동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BPS는 세계 유명상표의 국내외 본사·국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제품에 대한 시장조사·감시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 대리인을 말한다.

도 특사경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에서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업체·매장에서 물품 구매)을 한 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증거물을 압수하는 한편,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제조·중간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과 신학기를 앞두고 가방, 운동화, 의류 등 학생용품을 위조한 상품이 특히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단속해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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