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수사' 검찰, '김학의 차명폰' 알고도 덮은 정황
윤씨와 '인연'조차 부인..무혐의 처분 받은 김학의
윤씨 휴대폰 속 김학의 차명번호..검찰, 은폐 의혹
[앵커]
오늘(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장 주인 윤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최초 문제가 제기됐던 2013년 이후에 6년 만입니다. 윤 씨는 당시 관련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윤 씨의 성접대는 물론, 윤 씨와의 인연조차 부인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당시 검찰이 윤 씨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폰 번호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자]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입니다.
당시 윤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의 것으로 보이는 3개의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 '학의형'이라고 저장된 2개의 번호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만난 해당 번호들의 명의자는 박모 씨.
박 씨는 당시 회사 대표 최모 씨의 지시로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차명폰 하나씩 갖고 있는 거 같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차명폰 개통을 지시한 최 씨는 김 전 차관의 30년 지기였습니다.
[최씨/A건설업체 대표 : 내가 차명폰 그걸 해준 건 사실이니까 전화를 우리 직원들 명의로 해주고.]
2013년 수사 당시 차명폰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씨/A건설업체 대표 : (그 이후에) 내가 그랬어. 너 이 XX야. 빌려달라고 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차명폰 명의자 박 씨와 이를 지시한 최 씨, 둘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박씨 : 그때 별장 이야기를 했던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이름이 나와서 확인차 왔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차명폰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본인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이나 통신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차명폰은 범죄사실 입증 차원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 명의의 전화도 통신내역 조회가 가능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서에서 드러난 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별장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해당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은커녕, 윤 씨와의 친분조차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사 내용을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조사 인물과 범위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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