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문자공개 '꼬리를 문 의혹'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2019. 1.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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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프리랜서 기자는 김모(49) 씨는 27일 손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오후 1시 43분쯤 자신의 변호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씨가 경찰에 정식 신고를 접수한 지 6일 만에 주고받은 문자다.

손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A씨는 김 씨가 운영 중인 회사와 JTBC 간 용역계약을 제안했다. 김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월수익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손 대표이사가 보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 주 중 마무리' 등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씨는 19일 당일 오후 10시 20분 "일체의 금전적 합의, JTBC 측이 제안한 투자, 용역 거래 등 거부한다"는 답장을 보냈다.

김 씨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투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배임 주장에 앞서 손 대표이사의 뺑소니와 폭행도 주장했다. 김 씨는 손 대표이사가 지난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다가 후진 접촉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밝혔다. 손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이 차량을 쫓아가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는 것이다.

또한 김 씨는 지난 13일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C 일식주점에서 손 사장과 단둘이 있던 중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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