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8% 인상.. 비싼 집일수록 인상률 높아

정순우 기자 2019. 1. 2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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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단독(다가구 포함)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폭인 9.1% 인상했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8% 올렸다.

전국 400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도 1911채에서 3012채로 5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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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 최대 인상률 적용.. 강남·용산·마포 30% 이상 올라
국토부 "시세 반영으로 공평과세"

정부가 전국 단독(다가구 포함)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폭인 9.1% 인상했다. 서울 기준 시세 3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6.6% 올랐지만, 6억~9억원 주택은 9.4%, 25억원 이상 주택은 37.6% 올랐다. 비쌀수록 공시가격을 차등적으로 더 많이 올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더 받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22만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8% 올렸다. 역시 역대 최대 인상률이자, 작년 인상률(7.9%)의 2배가 넘는다. 강남·용산·마포구는 평균 30% 이상 올렸다. 국토부는 "그동안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았고, 그 결과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불공정한 과세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공시가율이 아파트는 68%인데 비해, 단독주택은 51.8%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전국 400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가격 구간대별 공시가격 인상률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로는 작년 공시가격 9억원 남짓한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가 작년 대비 42.3%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도 1911채에서 3012채로 58% 늘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단독주택의 80%는 층마다 혹은 칸마다 다른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대부분 은퇴세대가 오랫동안 보유해온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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