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vs "세금 부담 가중"

이하린 입력 2019. 1.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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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재벌가가 몰려있는 용산구!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곳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오른 27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50% 증가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12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 6천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면서, 보유세도 세 부담 상한인 50%까지 올라 6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시세 수십억 원 이상의 고급 주택의 공시가를 크게 올렸을 뿐, 15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에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중저가 주택도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승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 : 중가든, 저가든, 초고가 주택이든 모두 공동주택과 비슷한 시세 반영률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까지 시세를 반영해 올리는 건 '징벌적 과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시가 이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599건을 기록했습니다.

[최영수 / 서울 한남동 주민 :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도 너무 오르고,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집을 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현실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의견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월 개별 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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