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풀무원, 휴게소 점포 '소송전'

2019. 1.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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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명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를 열었는데, 정작 장사를 해 보니 매출액은 터무니없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손해 배상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기업 측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폐업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착한 기업'으로 유명한 풀무원의 일입니다. 민경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소규모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는 배 모 씨는 2년 전, 풀무원푸드앤컬처로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을 제안받았습니다.

휴게소 매장은 운영이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거절했지만, 계속된 설득에 결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인터뷰 : 배 모 씨 - "가평 휴게소부터 해서 10개가 넘는 매장들을 운영하는 본인들이 가이드라인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진행했고요."

2017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가게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배 씨, 그러나 현실은 풀무원의 말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풀무원이 계약서에 적시한 예상 매출은 월 1억 6천6백만 원이었지만, 실제 매출은 예상액의 20%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 인터뷰 : 배 모 씨 - "풀무원에 저희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월매출의 45% 정도 됐습니다. 인건비랑 재료비만 내도 한 달에 1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휴게소 교통량 계산에 큰 착오가 있던 건데, 풀무원 측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 인터뷰 : 풀무원 관계자-배 모 씨 대화 - "저희들도, 사업 투자하는 곳에서 착오가 좀 있는 부분이라…." - "일단은 지금 바닥이에요. 일단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배 씨는 결국 지난해 4월 가게 문을 닫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그러자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오히려 배 씨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며 맞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중대한 착오가 있는 계약서의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 인터뷰 : 장유진 / 변호사 - "과연 입점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착오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70~80% 정도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면, 풀무원 측은 "예상 매출액은 상인들의 보증 보험을 들기 위한 단순 자료에 불과할뿐더러, 오히려 배 씨의 계약 파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휴게소 사업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풀무원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 19곳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라웅비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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