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3년간 도로 점용' 서귀포KAL호텔 "원상복구 못 하겠다"

2019. 1.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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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KAL호텔이 33년간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호텔 측이 이에 불응하며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호텔 측이 1985년부터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3필지를 무단 점용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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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내줬기에 사용 가능했던 것"..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KAL호텔이 33년간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호텔 측이 이에 불응하며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KAL호텔 [독자 제공]

서귀포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한진그룹 계열사인 KAL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과 이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통지문을 각각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14일과 지난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호텔을 운영하는 KAL호텔네트워크에 계고장을 보내 공공도로 불법 점ㆍ사용(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8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호텔 측이 1985년부터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3필지를 무단 점용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호텔 조성 당시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문서가 남아 있지 않고, 이후 따로 사용 허가를 내준 적도 없다"며 "호텔 측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텔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국유도로와 공유수면 인ㆍ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33년간 사용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며 "행정당국과 우리측, 서로가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증거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귀포KAL호텔이 1985년부터 33년간 국가 소유의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해 건축물을 짓고, 공유수면 구거(도랑 또는 인공수로)를 불법매립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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