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타다 부상 당한 40대, 스키장 상대 손배소 패소

조정훈 기자 2019. 1.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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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은 40대 스키어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스키어 A씨(46)가 경기 이천 소재 B리조트를 상대로 낸 1억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A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렸을 경우 상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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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안양=뉴스1) 조정훈 기자 =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은 40대 스키어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스키어 A씨(46)가 경기 이천 소재 B리조트를 상대로 낸 1억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마추어 스키어인 A씨는 2017년 1월 B리조트 스키장의 장비 대여점에서 부츠, 플레이트 등 스키 장비를 대여했다.

이후 A씨는 중급자 코스로 이동해 내려오던 중 스노보드를 타던 C씨와 부딪혀 넘어졌고 십자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왼쪽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은 채 결합돼 있었고 이로 인해 왼쪽 무릎이 꺾였다고 주장했다.

또 스키장 측이 장비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바인딩이 정상으로 탈착됐는 지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A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렸을 경우 상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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