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대 안가면 무죄, 가면 유죄'..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혼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1.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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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다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 중 마음을 바꿔 군대에 가겠다고 한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양심에 따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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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병역법 위반 재판 중 생각 바꿔 군대 가겠다는 20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확정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다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 중 마음을 바꿔 군대에 가겠다고 한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속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뒤 오히려 유죄를 받게 된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지난 10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지난 18일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10월 백골부대 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에서 A씨는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2017년 6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되지 않은 A씨는 2017년 8월 항소하면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양심에 따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재판 중이었던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양측이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씨가 마음을 바꿔 2018년 12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며 입영통지에 응하겠다”고 한 결과였다.



언뜻 생각하면 A씨가 군대에 가겠다고 했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병역거부 행위를 한 상황이어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남는다. 형사처벌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한 당시의 양심이 어땠는지를 판단해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주장을 재판 중 철회할 경우 그 당시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국 양심에 따라 군대에 안 가겠다고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를 받고, 군대에 가겠다고 생각을 바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유죄를 받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감옥에 가지 않은 A씨는 판결에 따라 현역으로 군대에 가게 될 전망이다. 만약 A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만들어질 예정인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철회한 A씨는 대체복무제의 대상이 아니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기 위해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A씨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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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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