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女부장검사 "안태근 구속,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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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직 여성 중간간부급 검사가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인 A씨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 인사는 '원칙이 없다는 게 원칙'이어서 무죄가 날 줄 알았다"며 "깜짝 놀랐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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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직 여성 중간간부급 검사가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인 A씨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 인사는 '원칙이 없다는 게 원칙'이어서 무죄가 날 줄 알았다"며 "깜짝 놀랐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위로가 되고 (주변 검사들도)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서지현 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여기까지 오기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다"며 "제 일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빙상계 성폭행 사건 등 연이어 터져 나오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국장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국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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