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이것도 공제항목?"..13월의 보너스 챙기는 '꿀팁'

기자 2019. 1.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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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우택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김우택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먼저 주제 함께 보시죠.

Q. 최근 자료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4.6% 거의 절반 가까이 맞벌이 가구라는데요. 연말정산 때 맞벌이 부부가 더 돌려받으려고 특히 자녀 인적공제는 사례처럼 한쪽에 몰아주곤 하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라서요, 맞벌이 부부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Q. 그런데,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도록 하는 게 항상 연말정산 규모가 큰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지를 배분해서 계산해봐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엔 소득이 많은 남편 쪽에 무조건 몰아주기보다 부인과 분리해서 받는 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Q.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최저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고,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어떻게 다르고 얼마까지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비공제의 경우 의료비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 주는데요. 같은 의료비를 쓰더라도 급여가 많은 배우자보다 적은 배우자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지죠. 실제 금액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8천만원, 부인이 연봉이 3천5백만원, 이들의 의료비 지출액이 350만원이라고 했을 때 남편보다 부인의 의료비 최소 사용기준이 낮기 때문에 의료비공제를 부인이 받으면 남편이 받을 때보다 20만 2천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인적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부부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함께 공제받습니다. 즉, 부양가족이 남편에서 부인으로 넘어가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뿐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도 부인이 공제 받는 것이니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어떤 항목을 함께 공제받게 되는 지 까지 검토하고 배분해야 하는 겁니다. 인적공제를 할 때 맞벌이 부부가 연봉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서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로 분류해서 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쪽에 인적공제를 몰아줬을 때 혜택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부부간 연봉이 차이날 경우인데요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7천만원과 3천5백만원이라고 할 때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2명 총 4명이라면,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반대 경우에 비해 최대 54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는 부부간 연봉이 차이 나는 경우고, 부부간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쪽에 몰아줬을 때와 부부가 분리해서 받는 경우 실제 세금 차이는 얼마인가요?

네, 오늘의 사례 케이스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연봉이 3,2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2명으로 총 4명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가 내야하는 세금 합계는 86만 원이고, 부부가 인적공제를 나눠서 받는 경우는 세금합계가 66만원으로 20만원의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처럼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세금차이는 얼마가 나나요?

부부 연봉이 각각 8천만원과 3천5백만원이라고 할 때 연간 자녀들을 위한 의료비로 350만원을 내고 신용카드를 2천만원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고 인적공제는 적절히 배분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더 받는다면 모든 공제항목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준 경우보다 32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자녀들을 기본공제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거죠.

Q. 안경 구입한 영수증도 챙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경 쓰는 분들 많은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경우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로 백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없는데요.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안경구입액 50만원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 공제받는다면 4만5천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때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빠지는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하겠네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 제공이 되지 않은 공제 증빙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내역이 대표적이고요. 국외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영수증과 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도 납세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한 절세전략 정리해 주시죠?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어떤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 첫째, 전체 공제항목을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단순히 합치지 말고, 공제항목과 예상세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기본공제자에 대한 다른 공제항목도 함께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기본 공제자를 배분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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