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소득공제 못 받는다..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백지화

장가희 기자 2019. 1.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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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기내 면세점 현금영수증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 기내, 공항, 시내 면세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기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공항,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진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시내, 출국장면세점에서 신용카드, 현금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내면세점도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거죠.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소득공제 혜택을 해주다가 올해부터 안해준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적잖이 혼란스러울텐데요.

어떤가요?

<기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유진 / 서울 이촌동 : 물건을 살 때 당연히 받는 건데,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게 말이 안되죠 당연히.]

[김민재 / 경북 구미시 :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해외여행 가는게 꿈이지 않나요. 그럴 때 갈 때 못 사는 화장품이나 이런걸 사면서 소득공제를 받고싶고.]

<앵커>
기획재정부가 면세품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없앤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네, 소득공제의 목적이,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고, 소비자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던건데요.

면세품은 국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세원 투명성 목표를 달성했다는 취지 하에서, 소비자에게 면세 혜택에, 소득공제까지 추가로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나아가 기재부는 면세품을 사는 소비자, 해외에 나가는 계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이 많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분위기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갑작스런 폐지여서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을 듯 싶은데요.

<기자>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폐지하면서 대국민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도 논란 거리입니다.

또 지난 국감에서 꾸준히 지적된 점이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항공사의 탈세 가능성인데요.

기재부는 관세청을 통해 물품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탈세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네, 장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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