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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1위 '장애인공제'..2위는 월세

이훈철 기자
입력 2019. 1. 24. 07:00 수정 2019. 1.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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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 하나는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치매환자나 국가유공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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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 선정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연말정산 신고 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 하나는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치매환자나 국가유공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를 통해 환급받은 333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공제대상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달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놓치기 쉬운 공제에 꼽혔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거주 중에는 공제를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제시기를 놓쳤다면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Δ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Δ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Δ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Δ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Δ소득이 없는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Δ외국인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Δ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Δ20세 초과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가능 등이 놓치기 쉬운 공제에 포함됐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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