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 보훈처 "사면됐어도 안 돼"

김다혜 기자 입력 2019. 1. 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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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외환죄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 판단이 나왔다.

보훈처는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효력을 잃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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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서
"전과사실 효력 잃는 건 아냐..여전히 결격사유"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17년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투표를 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로 들어서고 있다.2017.5.9/뉴스1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내란죄·외환죄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립유공자법 제79조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효력을 잃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느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국민 합의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단 취지로 유보적 입장을 표했는데, 이번에는 보훈처가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유무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2011년에는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복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안현태씨가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된 바 있다.

이에 천 의원 등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는 사면 여부에 관계 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보훈처는 사면·복권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사법·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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