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선고..사실상 성추행 인정

강병수 2019. 1.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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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

가해자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지목했습니다.

성추행 뿐 아니라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폭로 360일째인 오늘, 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해 2월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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