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선고..사실상 성추행 인정
[앵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
가해자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지목했습니다.
성추행 뿐 아니라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폭로 360일째인 오늘, 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해 2월 :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종료..구속 갈림길
- 日 초계기 또 '근접 위협 비행'..국방부 "명백한 도발행위"
- 2019 경제성장 전망..'족집게' CEO들의 예측
- "애국가는 애국적인가?" 안익태 친일·친나치 행적 제기
- 서해 인공강우 실험..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 손혜원, 목포 방문해 투기의혹 부인.."재단 자산 모두 기부"
- '소니'·'다이슨'도 영국 떠난다..불붙는 '영국 엑소더스'
- '그랜드캐니언 추락' 한국인 병원비만 10억..법적 공방까지
- "홍역은 미세먼지·외노자가 유발한 후진국병"..정말일까?
- 국립암센터 채용 비리..'60대 1 경쟁률' 뚫고 정규직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