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선안에도 허점 많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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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대기업의 급여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든 것입니다.
줄여서 청내공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납입금과 기업,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의 경우 6백만원을 납입하고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취지와 맞지 않는 고액 연봉자들이 포함돼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 세무사 같은 고액 연봉자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얼마나 가입했는지 정부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고용부 관계자는 2백여명이 신청한 것만 확인했고, 정확히 몇 명이 가입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실질적으로 임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다 하는 통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만 확인하고, 이후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임금상한액을 새롭게 도입한 만큼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1년 동안 임금 대장을 확인하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가입 도중에 임금이 5백만원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고용부는 가입 후 1년 내 월급이 5백만원이 넘을 경우 가입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고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월급이 5백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가입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 임금자에게 지원금이 제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제한선을 월 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서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기자>
네, 현재의 임금상한액을 놓고 본다면 연봉이 5천이 넘는 사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한액인 월 5백만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봉이 5천만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임금 상한액을 새롭게 도입했지만, 여전히 의사, 약사처럼 고액 임금을 받는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가입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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