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주가 지주·건물주보다 세금 2배 더 부담

이성희 기자 2019. 1. 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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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경실련 분석…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공시가격은 67%로 2배 차이
ㆍ고가 단독주택 등 부동산 부자에 세금 혜택…“공시지가 2.4배 높여야”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땅값+집값)의 시세반영률이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나 상업용빌딩 등을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부담해온 것으로, 올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 아파트와 땅값 시세를 비롯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했다. 반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7%로 공시지가의 2배 가까이 됐다.

단지별로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를 보면,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 아파트 단지)의 시세반영률이 18%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월 기준 땅값 시세는 3.3㎡당 1억2900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300만원에 그쳤다. 2011년 2종에서 3종 주거로 종상향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세는 급등했지만 공시지가는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헬리오시티는 최근 준공해 오는 4월 말 공시가격이 처음 발표된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불공평한 가격 산정은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 기준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길 때 시세의 70% 정도를 반영하지만, 토지·단독주택·상업업무빌딩 등 아파트 외 부동산에는 시세의 30~40%가량을 반영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지난 13년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2배 정도의 세금이 더 부과돼온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올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며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평균 2.4배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깜깜이’로 진행되는 조사 방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50만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지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사평가 내용 및 과정 등은 알려진 바 없다.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및 산정과정은 물론 시세반영률 등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매년 1000억원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라”며 “공정한 산정을 위해 현재 국토부에 집중돼 있는 공시제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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