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왜 안해" 항의에 돌 던진 40대 여성 집행유예

권혁준 기자 2019.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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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항의에 격분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아이들의 어머니인 A씨와 B씨가 "왜 목줄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격분한 김씨는 주변에 있던 길이 10㎝, 지름 5㎝ 가량의 돌을 던져 A씨의 다리를 맞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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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도 폭행.."초범·우울증 등 고려" 징역 4개월·집유 1년
© News1 DB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항의에 격분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공원에 반려견를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개 목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채우지 않았고 김씨의 개는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아이들의 어머니인 A씨와 B씨가 "왜 목줄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격분한 김씨는 주변에 있던 길이 10㎝, 지름 5㎝ 가량의 돌을 던져 A씨의 다리를 맞혔다. 또 가지고 있던 개 목줄은 B씨의 얼굴에 던졌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꼬집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인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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