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LPG 1톤화물 신차구입 400만원 지원

강근주 2019. 1. 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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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LPG 1톤화물 신차 구입 시 10대 한정으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25일부터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남양주시가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올해 4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27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은 오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또한 남양주시는 차량을 조기폐차 후 LPG 1톤화물 신차 구입 시 10대 한정으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25일부터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조기폐차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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