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다음 주 결정

손령 2019. 1. 19. 07: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이어진 구속영장 청구까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징용 소송 재판 개입 등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서 단순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수의 객관적 물증과 진술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을 조성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개가 넘어,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만 260페이지에 달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혐의를 더 보완해 다시 청구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법원행정 처장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기각 됐을때의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주 중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