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호 미투' 가해자 지목 서영교 의원 전 보좌관 기소

유경선 기자 입력 2019. 1. 19. 06:51 수정 2019. 1.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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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첫 '국회 미투' 폭로에서 '후배 비서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성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 국회 홈페이지에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A씨가) '뽀뽀해 달라',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달라'는 요구부터 상습적으로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거나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해 음담패설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계속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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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19대 국회 당시 서 의원 보좌관
© News1 DB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지난해 3월 첫 '국회 미투' 폭로에서 '후배 비서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성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재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9대 국회 때 같은 의원실에서 일하는 여성 비서관 B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5급 비서관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국회 홈페이지에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A씨가) '뽀뽀해 달라',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달라'는 요구부터 상습적으로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거나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해 음담패설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계속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씨는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지만 이 폭로가 나온뒤 휴직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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