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언제까지..전직 사법수장에 영장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한 대로 사법농단 수사의 마무리는 양승태 전 대법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이미 경험한 우리에게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는 충격의 크기가 또 다릅니다.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를 직접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는게 검찰이 설명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징용 소송 재판 개입 등 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서 단순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수의 객관적 물증과 진술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을 조성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개가 넘어,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만 260페이지에 달합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와 특가법상 국소손실 등의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혐의를 더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법원행정 처장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데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신문 즉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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