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살인미수죄로 17년 복역 뒤 지인 살해..검찰, 사형 구형

2019. 1.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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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65)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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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누범기간 중 원한 관계없는 피해자 무참히 살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살인(PG) [최자윤 제작]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65)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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