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진으로 어린이 사망' 의사 3명 항소심서 금고형 구형

2019. 1.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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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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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른바 '오진 의사 구속'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의료사고는 6년여 전인 2013년 발생했다.

피해자인 A(당시 8세)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 B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B 병원 소아과 과장 전씨,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씨가 A군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들은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했다.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고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서울=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8.10.25 [대한의사협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 이유를 들어 항소한 데 이어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의료 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이들 의사 3명이 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석방을 요구하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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