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한 경찰실습생 한밤 추격 끝 만취운전자 붙잡아

강대한 기자 2019. 1.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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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A씨(57)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볼보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정모씨(24)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쾅’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정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뒤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가 차를 받은 것을 확인한 후 상황을 살폈다.

그런데 부서진 차를 보고도 가해차 운전자는 계속 운전석만 지키고 있었다. 사고로 크게 다쳐서 그런가 싶어 정씨가 가해차량으로 다가가는 순간 가해차량은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현재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경찰실습생으로 근무 중인 정씨는 비번날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정씨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곧바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해차량 뒤를 쫓았다. 한밤의 추격전은 2㎞가량 이어졌다.

정씨는 112에 신고한 후 추격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정씨의 신고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은 가해차량을 포위해 붙잡았다.

확인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점 등을 들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식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도주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정씨를 격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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