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음주사망사고 낸 50대 주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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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주부를 곧바로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총 1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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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주부를 곧바로 입건 조치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2·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코나 EV 렌터카 차량을 운전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차량을 빠르게 몰아 인근 식당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주변을 지나던 정모(55)씨와 또다른 김모(54)씨가 돌진하는 차에 치여 정씨가 죽고 김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충격으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차량은 식당 내부 집기 대부분을 부순 뒤 멈춰섰다.
운전자 김씨도 사고 당시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총 1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26명이 있었지만, 사망자는 지난 16일 처음 나왔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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