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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지는 서영교 재판청탁 논란..검찰, 사법처리 신중 검토

구교운 기자
입력 2019. 1.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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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여부 쟁점..국회 논란 확산에 판단 필요성
檢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수사후 충분히 검토할 것"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17일 오전 열려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서 의원 사법처리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법농단수사팀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 관련 사건을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개입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사건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개입 수사에서 법원 외부 인사들 문제를 양 전 대법원장 등 법원행정처 수사 이후로 미뤘지만 국회에서는 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검찰에서 조속히 결론을 지어야 할 필요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서 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임 전 처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서 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 의원이 "Δ상고법원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사정을 알고 Δ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 내용이 전달되고 Δ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기소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예측했다.

그는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 담당 판사가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법원이 이씨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부당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은 법원행정처나 담당 재판부에 전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면서도 "법원행정처가 소위 '알아서 기었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의무 없는 일의 기본 전제는 상대방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국회 파견 판사의 업무 범위에 재판 관련 업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나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재판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 의원의 요청은 법 시행(2016년 9월) 전 이뤄져 적용이 힘들다. 금품이 오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도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김모 판사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러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해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씨는 2012년 총선 당시 지역구 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처장은 상고법원 설치 추진과 관련 법사위원인 서 의원 설득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서 의원의 요청 내용을 보고받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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