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표대결이냐, 자진사퇴냐..조양호 선택은?

입력 2019. 1. 17. 15:46 수정 2019. 1. 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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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회장 일가의 불법·비리 및 갑질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사실상 큰 방향을 정함에 따라, 공은 조 회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배임·횡령·사기 등 불법·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는 현행 국민연금 내부 규정으로도 가능해 거의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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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onomy | 재계인사이드
국민연금, 대한항공 3월 주총서 이사연임 반대 확정적
조 회장, '과도한 때리기' 불만·자존심 등 표대결 가능성
딸들 이어 자신도 물러나면 아들 혼자 남아..경영권 불안
계열사 등 우호지분 33%..의결정족수 67% 확보 난망
전격 자진사퇴 가능성..2008년 이건희 삼성회장 전례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배임·횡령·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회장 일가의 불법·비리 및 갑질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사실상 큰 방향을 정함에 따라, 공은 조 회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오는 31일 회의에서 최종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법에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의 주총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의결권 위임 대결, 주주대표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유동적이다. 하지만 배임·횡령·사기 등 불법·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는 현행 국민연금 내부 규정으로도 가능해 거의 확정적이다. 기금운용위원인 이찬진 변호사는 17일 “현 기준으로도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은 명백한 반대사안이다. 조 회장은 재판에서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낸 것을 시인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주총에서 이사 연임을 놓고 표 대결을 강행하는 것과 그 전에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 두 가지다.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총수의 거취가 달린 민감한 사안에 말조심을 하는 분위기다.

다만, 익명을 요청한 한진그룹 임원은 표 대결 강행에 무게를 두며 세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자신과 가족이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두드려 맞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스스로 경영퇴진을 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치 않고, 경영권 위협 또는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큰 것 같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대표이사는 조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사장 등 3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의 두 딸(조현아·현민)은 갑질 논란으로 이미 경영에서 배제됐고, 조 회장마저 물러나면 아들만 남게 된다”며 “전문경영인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총수가 스스로 이사를 맡지 않는 것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자진퇴진 가능성은 표 대결 전망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근거한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공식 천명하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도 조 회장 이사 연임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 외국인 주주(지분율 16~17%)의 상당수가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조 회장 일가 및 계열사 지분(33.3%)과 국민연금·외국인 지분(28% 안팎)이 엇비슷해, 나머지 일반 기관과 소액주주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 대한항공 정관상 조 회장의 이사선임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주총 참석주주 3분의 2의 찬성) 확보가 쉽지 않다. 4대 그룹 소속 한 임원은 “조 회장이 자신과 회사를 생각한다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재벌 총수가 불법·비리를 저질러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난 전례도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8년 4월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자 경영 퇴진을 선언했다. 하지만 2009년 사면 복권이 이뤄지자 2010년 봄 경영에 복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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