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돼' 위장전입 강요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자격 요건을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씨와 같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세대주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는다.
반면 지난해 1월 신설된 청년(만 19세~25세 미만)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자격 요건을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25세 이상 예비 세대주는 자금을 지원받을 없다. 수요자가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불합리한 자격 요건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축 원룸에 입주한 A(29세)씨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입주 한달 전 해당 주소지에 위장 전입신고를 했다. 통상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주택 세대주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A씨는 "세대주가 아니면 은행에서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보니 이사할 곳에 양해를 얻어 전입신고를 해두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씨와 같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세대주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는다. 세대분리 혹은 친척이나 지인 등의 집으로의 전입신고 방법 등이 안내된다.
지난해 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서울 양평구 오피스텔에 입주한 B(36세)씨는 "세대주 요건 때문에 금리가 보다 높은 일반 대출을 받았다"며 "세대 분리를 시도했지만 아파트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게 돼 허탈하다"고 털어놨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연 2.3%~2.9%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은 만 25세 이상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다.
반면 지난해 1월 신설된 청년(만 19세~25세 미만)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 없는 25세 이상의 세대주 예정자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손흥민, 몸에 걸친 것 합치니 1000만원 '훌쩍'
- 이재용, 文 앞 최태원 어깨 툭 치며.."이런, 영업비밀을"
- [단독]임종석·장하성 등 '靑 1기' 뭉쳤다.."백수로 사는법 얘기"
- 물병 걷어찬 이승우..'태도 논란'
- 외제차 타는 남자, 사교적인 남자..막상 결혼해보면?
- 공연 전 응급실 실려가더니…부활 김태원, 한달만 또 쓰러져 '위독' - 머니투데이
- 9만원 객실, 갑자기 90만원?…BTS 공연 소식에 부산 또 '바가지' 논란 - 머니투데이
- 日서 신은 李대통령 '75만원 운동화'..."빌려 신었다" 속사정은 - 머니투데이
- "공포의 8% 뚫었다" 주담대 금리 쑥...은행권은 "가계대출 못 푼다" - 머니투데이
- "진짜 5000피 뚫겠네" 지금 사도 될까?…과거 '10연속 랠리' 그후 보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