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 전교조

조유라기자 2019. 1.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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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원 등 8개 교육청과 단협.. 아이들 돌봄교실-보충수업 차질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열고 있는 전북의 A초등학교에는 현재 교장과 교감만 출근한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으로 데려갈 책임이 있는 일직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학교에 나오는 일선 교사가 없어서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방학 중 일직성 업무 금지’를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전북도교육청과 맺었기 때문이다. 돌봄교실은 교사가 아닌 초등보육전담사가 맡는다. A초등학교 교장은 “돌봄교실에 나온 학생들이 갑자기 아플까 걱정이 태산”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교사들은 방학 중에 교사당 하루이틀 정도 학교에 나와 일직 근무를 선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 일직 근무와 방과 후 교실 관리를 맡는다.

전교조는 지난해 전국의 8개 시도교육청(강원 세종 인천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과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교사의 일직성 업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고 방학 중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는 본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으로부터 입수한 전교조와 8개 시도교육청 간 단체협약, 정책협의문을 통해 밝혀졌다. 전교조는 교육청과 협약을 맺으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8개 시도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교사가 방학 중 출근을 거부해 교장 등 다른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몰리고 있다. 인천의 B고교에서는 현재 교장과 교감만 출근해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다. 전북 C고교는 과거 방학 때 하던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보충수업을 못 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의 방학 중 출근 거부가 ‘학생 지도와 보호’라는 교사의 본분을 저버린 이기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교사의 방학 중 출근 거부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외노조라 따로 협약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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