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 30일 내 답 달라..'외교결례' 논란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19. 1. 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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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사실상 '외교적 협의' 보다는, 빠른 시간 내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이 문제를 넘기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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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협의 요청하며 시한까지 못박아
외교부 내에서 외교적 결례 논란도..시한 일방 통보
국제무대에서 여론전 원하는 일본의 속도전 작전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박종민기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협의'에 응할지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답변 시한을 내건데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 협정에도 시한은 명기돼 있지 않다.

외교부 내에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시한을 상정, 통보한데 대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일본 측에 어떻게 답할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태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일본은 사실상 '외교적 협의' 보다는, 빠른 시간 내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이 문제를 넘기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게 돼 있다.

만일 중재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이 실패했다고 간주하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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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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