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 피고인 자수(2보)
2019. 1. 11. 15:48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김모(24)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11/yonhap/20190111154840684zsxc.jpg)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상당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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