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등 집회 처벌자 특사 검토

2019. 1. 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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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합의 반대 집회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사람 등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이 추진된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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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2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2016년 8월10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 집회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사람 등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이 추진된다. 정부는 시국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외에도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규모의 민생사범 사면도 검토하고 있다.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10일 최근 박상기 장관 명의로 각급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민생사범은 물론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논란이 됐던 일부 집회 참가자 사면을 검토하기 위한 신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면 요구가 나오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도 이번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6년째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 검토 대상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원 자료 등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은 맞지만 (사면 검토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자료를 받아 죄질 등을 따진 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인·기업인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번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배임·횡령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비롯해 모두 6444명을 특사·감형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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