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첫 증인' 이학수 불출석..재판 10분만에 종료
1심 '이학수 자수서' 인용해 85억 뇌물 유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은 항소심 첫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어제 밤에 집행 송달해서 저녁에 집행관이 갔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됐다"며 "현재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송달이 안 되거나 출석이 안 된 증인은 추후에 다시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전화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은거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기일에 구인 절차를 한꺼번에 밟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증인을 대거 부르겠다고 전략을 바꾼 이 전 대통령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중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해 15명이 채택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3차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와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 전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에 재판 전까지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과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 등 총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인물들이 내놓은 증거와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 등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석한 변호사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하반기 김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다고 자백했다"며 "삼성전자를 통해 미국 법률사무소에 송금한 내역을 특정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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