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복지부 산하기관 검찰 수사

배준우 기자 2019. 1. 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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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들에게 비정규직으로 전환 같은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출산 관련 교육을 해온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고용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기관장을 검찰에 넘겨 수사받도록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15년째 근무 중인 A 씨.

2016년 5월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더니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 (아내가)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애를 봐줄 사람 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늦은 나이에 가진 애라서 애를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급한 대로 제안을 받아들인 A 씨는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는데 이후에도 불이익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시켰고 퇴사를 종용받기까지 했습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 (원장의) 개인 텃밭도 같이 만들라 해서 같이 운전시키면서 오며 가며 한 시간씩 저한테 퇴사 종용을 하더라고요.]

이 기관에서는 A 씨 외에도 육아휴직을 쓰자 인사고과 최저점을 주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통상의 시정조치보다 이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저출산 교육도 맡고 있습니다.

원장은 비정규직 전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 해명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 저는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육아휴직 신청했다고 )보고받았죠. 경영본부장이 위원장이고요.]

하지만 노동청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 권한이 원장한테 있는 거지, 실무자들이 전환에 대한 최종 권한이 없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못 주게 하는 게 노동부 방침이니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교묘한 불이익 관행이 여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공진구·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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