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급료'..압류 안 돼" 유권해석
![사회복무요원 표지장 [병무청 제공=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07/yonhap/20190107130923958lywf.jpg)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법률상 '병사'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더라도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조 4호의 '급료'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는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일부가 급여를 압류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그 액수가 월 1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현역병 봉급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이 현재 병장 보수인 40만5천700원인 만큼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법무부가 내린 것이다.
현역이 아니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복무만 병역법과 군인사법이 적용될 뿐 신분은 민간인이어서 형법과 민법을 적용받는다.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은 일반 사병(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만을 병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사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급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에 포함되지 않아 보수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러한 해석을 받은 것은 전국에선 첫 사례"라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국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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