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어긴 석면 조사기관·해체업자 제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 누락 등 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 누락 등 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었다. 2차로 위반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강화됐다.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최근 1년 동안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세 번 이상 받았을 때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상이 되고 두 번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 ☞ 소년가장→고졸행원→사시수석…신임 법원행정처장은?
- ☞ '기적의 남자'…뇌사 판정 60대, 연명장치 떼니 깨어나
- ☞ 새해 첫 '부분일식' 우주쇼…"오전 9시 45분 절정"
- ☞ 집에서 출산 후 아기 흉기로 살해한 17세 산모
-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20대…그가 발휘한 기지는?
- ☞ 태영호 "자네도 한국에 와 자서전 쓰면 대박 날 것"
- ☞ '유시민 알릴레오' 흥행몰이…구독자 27만 돌파
- ☞ 기간제교사 면접에 교장이 '불쑥 들어와 심사'
- ☞ 둘 합쳐 414㎝…역대 최장신 테니스 결승전 승자는?
- ☞ 화성서 20대 노동자, 자동문 설치 중 끼임사고로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들어오려면 1년에 5만원"…관리실 공지에 택배기사 발칵 | 연합뉴스
-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확정적 고의 범행"(종합) | 연합뉴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 연합뉴스
- 사장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직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97㎝…세상에서 가장 키 큰 개, 기네스북 등재 후 하늘나라로 | 연합뉴스
- '자유의 몸' 된 '위키리크스' 어산지…사이판 떠나 고국 호주로 | 연합뉴스
- 강형욱 "조사로 진실 밝힐 것…허위사실 유포·비방은 법적 대응" | 연합뉴스
- [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 연합뉴스
-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연합뉴스
-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항소심도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