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에게 나체 사진 요구 어처구니없는 경찰관 송치

2019. 1.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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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관계를 빌미로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지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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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금전 관계를 빌미로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지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업을 하다가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자 앞서 "목돈이 생겼는데 투자할만한 건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던 A 경위에게 연락했고 A 경위는 신체 사진을 수차례 요구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지역 내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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