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에게 나체 사진 요구 어처구니없는 경찰관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전 관계를 빌미로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지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체사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03/yonhap/20190103170947788wunw.jpg)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금전 관계를 빌미로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지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업을 하다가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자 앞서 "목돈이 생겼는데 투자할만한 건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던 A 경위에게 연락했고 A 경위는 신체 사진을 수차례 요구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지역 내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 ☞ PC방 안 보내준다고 부모 살해…13세라 처벌 못해
- ☞ '의사 살해' 환자 "내 머리에 폭탄 제거해달라 했는데…"
- ☞ "무용가였던 그녀를…" 이순재, 아내 첫 공개
- ☞ 손혜원 의원이 밝힌 '신재민 비난글' 삭제 이유
- ☞ "왜 결혼 날짜 멋대로 정해"…아들 찌른 아버지
- ☞ 나경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 펼칠 것"
- ☞ 전기차 충전하려다 살인미수…제주 '충전 갈등' 심각
- ☞ 미국서 '낚시꾼 스윙 최호성을 PGA 초청하라' 청원
- ☞ 안갚는다고 집 찾아가 행패…청소년 돈거래 '살벌'
- ☞ 일회용 속옷·콘돔까지 나왔는데…마사지업소 '무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에르메스 가방이 5만원?" | 연합뉴스
- 4년 만에 부활한 '버핏과의 점심' 135억원에 낙찰(종합) | 연합뉴스
- 대학 축제가 뭐길래…멀쩡한 나무 베고 심부름 알바까지 동원 | 연합뉴스
- 청주서 한밤 교량 달리던 차량 13대 '타이어 펑크' 날벼락(종합) | 연합뉴스
- 인천서 현관문에 페인트칠·계란 투척 '보복대행' 20대 검거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곡예운전…경찰 오토바이 치고 순찰차도 '쾅쾅' | 연합뉴스
- '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 | 연합뉴스
- 영종도 호텔 욕조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연합뉴스
- 필리핀, '한인사업가 납치살해' 전직 경찰관 인터폴 적색수배 | 연합뉴스
- '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누나·법인 기소유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