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필리핀행 여객기, '편명 중복' 오류로 8시간 지연

홍찬선 2019. 1. 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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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8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25분 인천공항발 필리핀 클락행 제주항공 7C4603편이 편명중복으로 출발이 약 8시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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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6시20분 출발..승객 126명 큰 불편
전날 여객기 지연 출발로 2일 중복 편명 발생
제주항공 1인당 5만원 보상..일부 승객 반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의 이륙 모습. 2019.1.16. (사진=제주항공 제공)yulnet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8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25분 인천공항발 필리핀 클락행 제주항공 7C4603편이 편명중복으로 출발이 약 8시간 지연됐다. 이에 따라 현지 공항의 입항허가가 늦게 떨어지면서 126명의 승객들은 예정 시간보다 8시간 늦은 3일 오전 6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상황은 이랬다.

매일 한편씩 운항하는 인천공항발→필리핀 클락행의 제주항공의 여객기 편명은 7C4603를 사용한다.

그러나 지난 1일 오후 10시25분 필리핀 클락으로 이륙하려던 7C4603편이 2시간가량 출발이 지연 되면서 2일 0시18분 인천공항을 출발하게 됐고, 같은 날 오후 10시25분 클락행 여객기의 편명이 그대로 현지 공항에 통보되면서 하루 두편의 여객기가 중복편명으로 인식돼 현지공항 입항이 불허된 것이다. 이에 제주항공은 해당 항공편의 편명을 변경했지만 현지 공항의 입항허가가 뒤늦게 떨어졌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여객기 지연 규정에 따라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부 승객들이 보상비가 턱없이 적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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