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꽃다발 받는 우병우

2019. 1. 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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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2019.1.3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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